교외체험학습 신청서(보고서)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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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두서초 | 등록일 | 21.03.02 | 조회수 | 71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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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께, 교외체험학습은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「교외 체험학습 승인서」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 ※ 본교 교외체험학습기간은 학년도별15일이내 가능 ※ 신청서 제출기간 :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 ※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기간 :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신청서, 보고서 제출기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"가정학습"을 포함. - 기간: 수업일수 기준 연간 56일 이내 - 학칙 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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