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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이주미 등록일 17.03.16 조회수 1092
첨부파일

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


1. 학부모위원 선출

. 관련 법률: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(13조 제 1)

. 학부모위원 수: 4

. 임 기: 201732- 2018228일까지(1):

(6학년 자녀 학부모 대상)

20173272019228일까지(2):

(1-6학년 자녀 학부모 대상)

 

2. 학부모 위원 선출일: 2017.3.21(화요일)(학부모총회)

 

3.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,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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