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선출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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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주미 | 등록일 | 17.03.16 | 조회수 | 1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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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. 학부모위원 선출 가. 관련 법률: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(제13조 제 1항) 나. 학부모위원 수: 4명 다. 임 기: 2017년 3월 2일 - 2018년 2월 28일까지(1년): ○명 (6학년 자녀 학부모 대상) 2017년 3월 27일 – 2019년 2월 28일까지(2년): ○명 (1-6학년 자녀 학부모 대상)
2. 학부모 위원 선출일: 2017.3.21(화요일)(학부모총회)
3.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,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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